환경처, 8일부터 개발때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오는 8월부터 골프장건설과 공단조성이 어렵게된다. 이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때 주민의견수렴이 의무화됨에따라 주민들이환경오염피해를 우려,골프장등의 조성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일 환경처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골프장과 공단등 각종 개발사업을착수할때는 사업승인이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반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들이 미리 사업개요와 사업으로인한환경오염정도의 예측,이의 저감방안등을 인근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사업이 인근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게돼 땅소유자가 땅을매매할때 비싼값을 요구,사업비용상승을 초래할뿐아니라 각종환경오염피해를이유로 설치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개발사업이 크게 제한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이들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건설로인해 발생되는환경오염피해등의 대가로 동네발전을 위한 상수도설치,마을회관건립,도로건설,장학기금조성등 각종 복지시설설치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사업 시행자들의 부담이 훨씬 가중될 뿐만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시비가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자원개발을 위한 댐건설 관광단지개발 도로건설등도 지역의기온변화 생태계파괴등을 이유로 인근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주민의견수렴의무화가 실시되면 각종개발사업이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우려되고있다. 이처럼 주민의견수렴의무화로 각종 개발사업이 어려워질것으로 보이자최근 사업시행자들의 환경영향평가협의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있다. 올들어 지난5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신청건수는 골프장 공단건설등을포함,1백3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 35건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환경처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땅구입비 오염피해배상등 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면 이들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뿐아니라 엄청난 법외보상비까지 물어야할것"이라며 이때문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크게 줄거나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