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입력
수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받은 토지를양도한 경우 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경기도 강화군강화읍 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른 증여를 원인으로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와관련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입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