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법인에 현물출자시의 양도시기 판정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요, 아니면 주식소유의 확정일인지요.(서울 방이동 맹)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의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하는 때에는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