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측 양해없인 공권력투입 안해"...검찰, 방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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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의 수입금지지역인 중국에서 생산된 호두를 수입허용지역인 일본산이라고 속여 호두를 수입한 수입업자들이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발각돼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식물검역소에 따르면 로사 코퍼레이션과 화림통상, 신화교역,국제포리마, 금정교역 등 5개 수입상사들은 지난 3월과 5월 일본으로부터57t의 호두를 수입했는데 일본이 호두를 수출하기는 커녕 오히려 연간 약1만t의 호두를 수입하는 수입국인 점을 알고 있는 식물검역소가 이를이상히 여기고 조사를 벌인끝에 이들이 식물 위생증명서를 위조하여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식물검역소가 일본의 식물검역소에 조회한 결과 로사 코퍼레이션(대표김광희)과 화림통상(대표 김영호)이 인천으로 들여온 22t은 원산지가수입금지지역인 중국이고 위생증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수입물량을 전량 폐기하고 두회사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물검역소는 또 신화교역이 부산으로 들여온 19t이 원산지 미상으로밝혀짐에 따라 이를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제포리마와금정교역이 수입한 16t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요코하마식물방역소에위생증 진위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조회해 놓고 있다. 호두는 금년부터 수입자유화됐으나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의호두는 사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코드린나방이라는 해충에 감염돼있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호두수입은 일체 금지되고 있고 일본 등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식물검역소는 이처럼 수입자유화에 편승,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이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있을 것에 대비,원산지확인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