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입력1991.06.14 00:00 수정19910614000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도 상속의 경우처럼 상속개시일로하게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포함합니다.(국세청 재산세 1과)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