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도 상속의 경우처럼 상속개시일로하게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포함합니다.(국세청 재산세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