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산업/광덕물산 주총서 당기순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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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을 개정,앞으로는 동일증권사 동일고객 계좌간의 현금자동이체를 허용하고 현재BMF(통화채권펀드)만 가능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출금을 위탁계좌등전체 상품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위탁계좌와 BMF 환매채 증권저축등을 연결시킨 다양한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꾀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신이거래중인 증권사에 직접 나가지않고도 현금인출을할수 있어 증권회사와의거래가 크게 편리해질것으로 기대되고있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일고객계좌간의 현금이체는 고객과증권사간에 미리 약정한 방법에의해 이뤄지는데 같은 증권사에 2개이상의계좌를 개설,거래하고있는 투자자는 이날부터 즉시 이용할 수가있다. 이같은 계좌간 현금이체로 거래증권사에 나가지않고도 위탁계좌에맡겨놓은 채권이자를 자동인출,매월 증권저축 불입금을 내는 경우등은물론이고 주식매도대금이 고객예탁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BMF나환매채등에 자동적으로 투자됐다가 주식을 다시 매입했을때 위탁계좌로이체돼 결제대금으로 활용될수도 있게된다. 증권관계자들은 계좌간 현금이체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MMF (Money MarketFund)나 CMA(어음관리구좌)처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꾀할수있어 증권회사저축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입에도 큰 도움이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계좌간 현금이체는 이날부터 즉시 허용하고 자동지급기를이용한 현금인출은 증권전산및 증권회사들의 준비가 끝나는데로 시행시기를추후 확정키로했다. 그동안에는 출금의 경우 반드시 고객의 날인등이 필요해 동일증권사에2개이상의 계좌를 갖고있는 고객도 직접 거래증권사에 가야만 현금을인출,다른 계좌에 입금시킬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