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개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15일 상공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제정, 고시한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장 설립자가입지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종전 22종류의 인.허가를 받도록 돼있던것을 시.군.구의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일괄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의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일괄처리토록 했다. 이 지침은 공장의 대표자 변경도, 종전에는 공장을 모두 지은 후에나가능토록 했으나 공장의 최종건축 전이라도 공장용지를 양수한 사람이대표자를 변경키 위해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중인공장의 양수도를 허용했다. 이 지침은 또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공장동과 별도의 부대동을 건설토록 하되 부대동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는해당관청에서 분양면적(전용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문방구,공구점, 약국등으로 용도를 지정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공장설립 신고 때부터 설립완료 보고까지의 기간은 4년 이내로정해졌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