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26억원 각당에 배분

정부는 15일 대민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치는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총무처는 현재 각급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훈령.예규등 7천1백89건중근거 법령 자체가 폐지또는 실효된 경우 행정여건의 현격한 변화로훈령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훈령등의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에저촉되는 경우 발령목적이 달성되거나 적용기간이 지나 훈령등의효력을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등은 각각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이 폐지된 과 행정여건변화로 적용가능성이 없어진 등이폐지된다. 총무처는 또 동일사항에 관해 2개이상의 훈령등이 발령된 경우와연례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지침.지시등은 1개의 훈령으로 각각 통합키로했으며 훈령등의 내용이 국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주는 경우엔 그 내용을 대폭 개선토록 했다. *** 총무처 8월말까지 개선조치 지시 *** 총무처는 이러한 정비지침을 곧 국무총리지시로 각급기관에 보내 올8월31일까지 기관별로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