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국회사 세무규정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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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국세청(IRS)은 17일 미국내에서 영업을하는 외국회사들에 대한세무보고 의무규정을 당초안보다 다소 완화,연간 외형규모가 1천만달러미만인 외국회사에 대해선 세무자료신고및 비치의무를 면제해주는방향으로 확정했다. IRS가 이전가격관련법개정이후 거의 2년만에 확정한 최종시행령을 통해당초 모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했던 신고의무대상범위를 이같이 완화하고동일계열회사(본지사간포함)간의 거래규모가 5백만달러미만인 외국회사에대해서도 세무자료의 신고및 비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모국에있는 본사를 대신,미국현지에서 각종세무관련업무를 대행하는세무대리인 지정도 당초에는 매년 세무신고와 함께 지정신고토록돼있었으나 외국회사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IRS가 요청할 경우 30일이내에지정토록 완화했다. 이같은 결정에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중소기업의경우엔 상당한 혜택을받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