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단신 >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소성가공학회

중소전자업계 건의 중소전자업계는 페놀유출사건으로 정부가환경오염단속을 강화하면서 납땜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로규정,규제키로하자 이를 제외시켜줄것을 환경처등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전자업계는 납땜시설을 환경오염이되지않는 것으로 판단,허가를 받지않고 가동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이를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업계의 생산활동을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현재 채택하고있는 납땜시설은 전기가열방식으로 배출기준치(1당 10 )의 1백분의1이하밖에 납을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납땜시설에사용되는 재료는 순수한 연 또는 연화합물이 아닌 연합금(납40%주석60%)으로 일반납취급시설과 동일시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은 섭씨 4백80 1천도에서 녹이지 않으면 맴새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업계의 납땜시설로 연합금을 녹일 경우 섭씨 2백50 3백도에 불과해 환경을오염시킬 염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유해물질배출시설의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의 실정을 감안,이를 준공업지역으로완화해줄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가 나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