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장외시장 등록법인 심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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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회사들이 발행할 교환사채는 채권실세에 접근하는고수익률을 보장,소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발행하게될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협의중인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등은 교환사채가 순조롭게 팔려증권사들의 자금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해만기보장수익률을 당초 계획했던 연13-14%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감독원과 협회는 빠르면 금주초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최종확정,7월초에는 발행이 이뤄질수 있도록할 계획인데 표면이율 연7 8%의3년만기채로 발행1년후부터 주식교환청구가 가능토록하며 만기에 현금으로상환받을때는 연17%정도의 보장수익률을 적용토록하는 방안이 채택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환대상주식은 거래량이나 주가수익비율(PER)이 일정수준이상인우량주식을 5종목까지 혼합편입할수 있도록 하고 교환가격은 발행전1개월간평균주가의 30%범위내에서 프리미엄을 붙일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조건의 교환사채가 발행될경우 각종 연.기금등기관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의 청약도 이뤄져 소화가 손쉽게되고연20%안팎의 단기차임금 의존도가 심한 증권회사들도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도움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증권당국은 증권사들이 7월부터 월2천억 3천억원수준의 교환사채를발행할수 있도록할 계획인데 회사별 발행규모는 상품보유주식규모등을감안,증권업협회가 조정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