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준공일과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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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하는지요. 취득내역을 보면 준공일 84년6월28일, 잔금청산일 84년7월20일,취득등기접수일 84 년11월26일 등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청산한 때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