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외국기업소득세법 7월부터 실시

중국은 외국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를 대폭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새로운 소득세법을 다음달부터 정식으로시행한다고 홍콩의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명보는 중국 국무원 국가세무국 국장 김신(금3개)의 발표를 인용,중국은 지난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에서 제정된"외상투자기업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을 7월1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밝히고 "이 법에 따라 중외합작회사를 포함한 외 국투자 기업들은종전보다 훨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세율 대폭 인하 조정 *** 중국은 지난 80년에 제정한 "중외합작기업소득세법"과 81년에제정한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실제 법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초래하여 외자유치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새로운 소득세법을마련했었다. 새로 시행되는 세법은 비례세율형식을 도입,외국투자기업의소득세세율을 지방소득세까지 합하여 33%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5개경제특구내의 외자기업과 기초건설 항목에 해당되는 외자기업의 소득세의세율은 15%에 3%정도의 지방세를 가산하고 있다. 종전 세법에 따라 외국기업 및 합자기업들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2040%의 일반 소득세율에 높은 지방세율이 가산된 최고 50%의 소득세 부담을안아왔다. 새 소득세법은 또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2년간 소득세를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소득세를 반감해 주며 각 성시 지방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이상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김신국장은 새로운 소득세법의 시행으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및 외상독자기업등 외국투자 기업들은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도 앞으로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