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노조 파업결의

총무처는 28일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을 일부 개정, 의학적으로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암의 경우에도 공상 또는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로 암을 규정해왔다. 총무처는 또 추상적인 공무상 재해인정범위를 와 등으로 기준을 세분,명확히함으로써 재해심사업무의 객관성및 능률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으로 간염을 앓아온 공무원이업무상 과로로 인해 간암으로 발전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