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투자보장협정 내달 10일 발효

작년 12월 서명된 한.소투자보장협정이 양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오는 7월10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무역협정에 이어 두번째로 발효되는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대우 부여 무력충돌등비상시 손실보상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 대우부여 공공목적의경우에만 상대국투자 수용조치가능 및 수용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투자관련 수익등의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보장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