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강제연행 불법수사 수배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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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은 3일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관련,성명을 내고 " 법률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동의하에 임의동행으로 6시간안에서만 가능토록 제한돼있다"며 " 검찰은강제연행과 불법수사, 참고인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중단하고유서대필및 배후조작 음모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