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 최고회의, 인간 기본권 보장 새로운 형법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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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방 최고회의는 2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새로운형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찬성 3백21 반대5 기권 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 신형법안은 기존의사회구의적 성격의 형법을 때신하는 새로운 형법원리를 폭넓게 규정하고있어 앞으로 각 구성공화국들의 형법제정에 근본 토대가 될것으로전망된다. 지금까지 소련은 각 구성공화국을 비롯 소련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단일화된 형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개정안은 제1조에서 형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개인과 인권 자유 환경그리고 사회및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재산및 인권에관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기존의 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뚜렷한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개정안은 과거에는 국가재산에 대한 도발로 간주했던 경제사범에대해서도 앞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신적 결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강제조치를 강력히규제,과거처럼 죄인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함으로써기본권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살형은 국가반역죄 사전에 모의된 극악 살인행위악질적인 어린이 유괴및 강간 군내부의 특정범죄 대량학살등에만 적용토록못박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재판부가 특별히 잔혹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모든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과거에는 임산부만을 사형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여성과 18세이하의 연소자및 60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면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