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 판결

교회가 비영리적인 사업을 한다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와는 달리 교회에 소속된 운전사, 사무원 등은근로자로 보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일했던교회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중앙노동위에서 결정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해고가 확정된 송영호씨(교회운전사. 대전시 동구 삼성1동 282의1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예배,전도 등 종교적 업무를 하고비영리적이라해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에 속하며 담임목사 등교역자와는 달리 운전사, 사무원 등 직원들은 교회가 지정한 업무를교회의 지휘, 감독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고 일정액을지급받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25일 대전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교회에서운전사로 있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뒤 충남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나 중부 교회가 이에 불복, 같은해 9월13일 중앙노동위에재심을 청구해 결정이 뒤집어지면서 자신의 해고가 확정되자 소송을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