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체착륙 대한항공기장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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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대구공항에서 동체착륙한 대한항공KE376여객기 기장 이인성씨(51.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18)와 부기장김성중씨(52. 서울 강남구 반포2동 주공아파트 201동404호)등 2명에대해 항공법위반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관사 박일성씨(40.서울시 강서구 방학1동 269-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김씨는 지난 6월13일 하오 5시59분께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기에승객등 1백 27명을 태우고 6시40분 대구공항활주로에 랜딩기어레버를작동하지 않은채 동체착륙을 강행한 혐의다. 이들은 착륙장치 경고음과 지상충돌방지장치 경고음이 계속 울렸으나활주로에서 고도가 낮아 생기는 경고음으로 착각한데다 "랜딩기어가내려오지 않았으니 복행하라"는 관제탑의 여섯차례에 걸친 지시도 다른비행기에 대한 지시로 착각, 아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체착륙을했다는 것. 박기관사는 착륙장치 경고벨이 2차례나 울렸으나 확인하지 않은채경고벨 상태 불량으로 취급해 경고음회로를 차단시키는등 착륙전점검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다. 항공법 제122조 2항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항공중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항공기를 추락시키면 3년이하 징역 또는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