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관련자 전원구속키로...서울지검

전재기서울지검장은 5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공판과정에서 일어난법정소란이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인 것인지 여부와 주모자등 가담자들을철저히 가려내 의법조치토록 김정길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긴급지시했다. 이에따라 서부지청은 이날 유명건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수사전담반을편성,법정소란행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소란이 강군 부모와 민가협및 민주화실천을 위한유가족협의회(유가협)회원등 20여명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이들을 상대로 사전모의 여부및 피해상황등을 면밀히 조사한뒤 혐의사실이드러나면 법정모욕죄및 재물손괴등 혐의로 전원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