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순범의원 불구속기소키로

시도의회 의원선거 공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5일하오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신순범의원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신의원은 이날 하오2시50분께 청사에 도착, 곧 바로 김검사실로 올라가조사를 받은뒤 하오6시5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신의원이 지난 2월초 광역의회 의원후보 공천과관련해 신민당 여천시.군지구당 수석부위원장 서모씨를 통해위모씨(44.과수원경영)의 돈 5천만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위씨에게 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신의원이 특별당비명목으로 위씨로부터 돈을 받은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돈을 돌려주었고, 이번 사건이 공천자금에 대한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던 점등을 감안, 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무혐의가 입증됐으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의원에 대해서는 김의원의 당내지위와 임시국회가 내주초부터 개회되는 점을 고려해 회기가 끝나는 오는24일이후에 소환,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