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벌꿀제조업자등 7명 적발

서울시경은 10일 물엿에 벌꿀을 혼합 제조한 가짜 벌꿀에 농협,축협마크등을 붙여 순수한 자연벌꿀인 것처럼 속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방등지에서 4억여원어치를 팔아온 가짜벌꿀 제조업자 6명을 적발,정재봉(42.한국양봉진흥공사 대표), 이종렬씨(43.로얄벌꿀 대표),송성재씨(56.한국양봉공사 대표)등 3명을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남성씨(33.진성벌꿀 대표.경기도 안성군 안성읍성남리 24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연벌꿀인양 속여 면세혜택까지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국세청에 탈세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로얄벌꿀 대표 이씨에게 자연벌꿀인양품질보중지를 발부해준 한국양봉협회 품질관리담당 검사원 박건규씨(31)를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초까지 과당과벌꿀을 53: 47의 비율로 섞은 가짜 벌꿀로 25g들이 1회용 컵꿀을 만들어자연벌꿀인양 속여 2억5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했다. 또 로얄벌꿀 대표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중랑구망우동492 건물 지하에 무허가공장을 차려 놓고 과당성분이 기준치를초과하는 아카시아꿀등을 제조한뒤 한국양봉협회 직원 박씨로부터 1장에55원씩 주고 발부받은 품질보증지를 유리병 용기에 붙여 자연벌꿀인양속여 3천9백여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밖에 구속된 송와 불구속입건된 조씨등은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과당성분이 과다 함유된 부적합한 벌꿀을 제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경동시장내 인삼상가등지 에서 8천여만원-2백60여만원어치씩 시판했다. 경찰은 한국양봉협회 직원 박씨가 상사인 김모씨(38)의 지시를 받고품질보증지 5백50장을 발부해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협회고위관계자가 이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