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근로자 과로발병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모 주간지 차장정규동씨(51.서울 강남구 일원동)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육체근로자가 아닌 정신근로자의 경우에도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는 것으로,피고는 요양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소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89년12월 주간지 송년호및 신년특집호를 만드느라 야근을계속해오다 같은달 14일부터 뇌졸증및 뇌경색 판명을 받고 치료를받아오다 지난해 3월 서울 지방노동청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