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유산정리후 출국하려다구속' 재판서 승소

옥중투쟁 계속대법원"강제몰수못한다-판결 반세기만에 고국을 일시방문한50대중국교포가 유산을 정리,출국하려다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된후풀려나 외로운 법정싸움끝에 몰수된 유산을 되찾게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안복락씨(55.농업.중국길림성)는"법을몰라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끝내 나의 양심을 알아준 조국의재판관에게 감사드린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지난89년8월 친지들의 초청으로 누나 선희씨(57)와 함께 고향인 경북영일군 대송면 동리를 찾은 안씨는 사망한 부친의 임야 6천7백44 중 일부의수용보상금 2천5백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이돈을 서울명동 암달러상으로부터 3만5천달러로 환전한뒤출국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적발됐다.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려는 안씨가외환을 신고해야하는 외환관리법을 알리가 없었기 때문.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몰수인정. 2심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외환신고를 하지않은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현행 외환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강제몰수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원심을 뒤집었다. 이에따라 안씨는 빠르면 한달안에 형식적인 하급심의 환송판결을 거쳐돈을 찾을수 있게됐다. "이번 판결이 법을 몰라 한약판돈을 몰수당한 다른 교포들에게 좋은교훈이 됐으면해요" 안씨가 우여곡절끝에 되찾게 된 3만5천달러는 중국돈으로 20만원.길림성에서 한 사람이 2백년 일해야 벌수있는 액수다. 안씨는 일약 연변의부호로 등장하게 된 셈. "조상의 유산이니 만큼 다섯 동생과 나눠쓸 생각입니다"사회주의 국가에사는 사람이어선지 돈욕심이 없어보인다. 세살때 부모를따라 만주로 떠났던 안씨는 50여년만에 귀국해 부모의유산을 찾는 기쁨도 잠시,옥살이끝에 끈질긴 법정투쟁에 성공해"제2의고향"인 길림성으로 금의환향할날을 가슴설레며 기다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