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교에 예체능교과 전담제 실시

교육부는 15일 국민학교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교과 교육의 질을높이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위해 오는 92학년도부터 96년사이 3,4,5,6학년에 예.체능 교과 전담교사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1학급 1교사 전담제''가 교과 특성에따른 지도가 미흡하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이 무겁고예.체능과목의 체계적인 지도교육이 소홀한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법 시행령을개정,예.체능교과 전담교사제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내년부터5년동안 총 1천2백46 억원을 투입, 1만2천7백33명의 교원을 증원할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필요한 교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남아도는 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예.체능교과부전공제 도입과 예.체능 전담 교원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만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전공자를 선발하여소정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뒤 국교 예.체능 전담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강구중이다. 우선 4,5,6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3학년의 경우 부분적으로 예.체능교과 전담교사제가 실시되면 국교 교사의 주당 수업부담은 5,6학년 담임7시간, 4학년 담임 5시간 그리고 3학년 담임 2시간이 각각 줄게 되어 전체교사의 평균 수업시간은 주당 2 8.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어든다. 한국 교총에 따르면 국교 교사의 수업부담(주당 28.5시간)이 중학교교사 20.6 시간, 고교 18.4시간에 비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