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법정출석 불응해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홍섭검사는 채권자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에 따라법원이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한 전용만씨(37.경북 구미시 도량동 565의2)를 민사소송법위반혐의로 15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4월22일과 5월13일 2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재산관계를 명시해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명시기일에 출석치 않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