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약혼식/회갑연등 탈법행위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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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관광호텔들이 당국의 단속소홀을 틈타 약혼식 회갑연등 불법영업에열을 올리고있다. 17일 보사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내 주요호텔들은 당국의 감시소홀과호텔에서의 약혼식 회갑연등이 불법인줄 모르는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을틈타 별도의 연회석까지 마련해놓고 고객유치경쟁을 벌이고있다. 호텔롯데의 경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하루 2 3건의 회갑연과10여건의 약혼식이 치러지고있다. 이 호텔에서 회갑연을 가지려면 1백명기준으로 뷔페 상차림 밴드사진촬영비등을 합쳐 4백만원정도가 든다. 도심의 약혼식장소로 유명한 프라자호텔은 주말 약혼식손님이 몰리는바람에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할 정도. 2백명 수용규모의 회갑연 연회장 2개를 마련한 호텔서교의 경우 하루낮12시와 하오6시 두차례 손님을 받고 있다. 이 호텔의 회갑연은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어 현재 이미 8월말까지예약접수가 끝난 상태다. 이밖에도 신라 조선 워커힐 힐튼 라마다르네상스 하얏트스위스그랜드호텔등 특1등급과 가든 앰배서더 팔레스 리버사이드캐피탈호텔등 특2등급의 유명 관광호텔은 주말 약혼식 회갑연인파로 붐비고있다. 지난주말 시내 S호텔에서 약혼식을 치른 심모씨(29)는 "호텔 약혼식이불법인줄 전혀 몰랐다"며 "대부분의 친구들도 호텔에서약혼식을 가졌다"고밝혔다. 한편 호텔업계는 "과소비억제와 위화감일소 차원에서 호텔의 결혼식영업을금지하는 건 이해하나 간단한 약혼피로연과 전통풍속인 회갑연까지 법률로금지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반발,법개정을 당국에 건의할움직임이다. 이에대해 보사부 강윤구가정복지과장은 "현재로선 법을 개정할 계획이없다"며 "과다화환규제와 호텔결혼식단속이 실효를 거둔 만큼 약혼식과회갑연등의 호텔불법영업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서겠다"고밝혔다. 현행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혼례(약혼식포함)또는 회갑연을 관광호텔등숙박업소에서 할수 없도록 규정(시행령4조4호)하고 이를 어길경우당사자에게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동법13조)과 해당업소에 대해선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