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시 부담금 징수...환경처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등을 건설할 경우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부담금을물어야 한다. 또 도시별로 일정면적의 녹지가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을위한 용도지역변경이 일절 금지된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자연환경보전사업을효과적으로 추진키위해 자연환경을 훼손 또는 이용하는 사업자에게자연환경훼손부담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시설물건설때 자연훼손에 대한 훼손부담금과 시설물 완공후독점적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데 따른 이용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키로했다. 부담금대상은 골프장 스키장 관광위락시설등 산림훼손이 심한개발사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