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고쳐 가스냉방 적극 보급하기로

정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가스냉방을 적극보급해나가기로 했다. 동자부는 19일 오후 여름철 가스냉방 보급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소집한 관련부처와 민간기관 등의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지방자치단체가 중,대형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가스냉방을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올들어 7월초까지 건축허가된 연건평 3천평 또는 11층이상의 건물 1백개 가운데 64개가 가스냉방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에 비해 설치비는 약23% 가량 비싸지만연간 운전비는 약30%가 적으며 다음주에 가스공사가 냉방용 가스요금을16% 이상 내릴 예정이어서 가스냉방 비용이 더 줄어 시설투자비를 2년이내에 뽑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