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화물차/전세버스요금 15-22% 인상...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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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일반구역 화물차와 용달화물차 전세버스요금이 15~22.06% 오른다. 이들 요금의 경우 각 시도가 업계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정케 돼있어서울시의 이같은 조정은 현재 인상요청을 받고있는 다른 시도에 영향을끼쳐 전국의 시도가 서울시의 요금인상률 수준으로 곧 조정,8월부터 동시에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원가및 소비자물가상승에따른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업계의 요금인상요청을 받아들여전세버스이용요금을 15%,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구역화물 22%,용달화물22.06%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 요금은 현재 기본운임(40km까지)2만6천원에서2만9천9백20원,1km당 초과운임은 3백25원에서 3백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세버스 대기료(30분단위)는 당일전세의 경우 지금의 3천5백원에서4천30원,숙박전세는 1천1백85원에서 1천3백60원으로 오른다. 또 용달화물의 경우 5km까지 기본운임은 1천8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5백m당 추가요금은 1백20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인사아조정됐다. 일반구역화물차(8t기준)는 1백20km까지의 기본운임이 8만1천3백34원에서9만9천2백30원으로 인상되며 전세의 경우는 8시간기준 현행요금5만5천1백56원에서 6만7천2백95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과 관련, 81년이후 운임이 동결돼 화물및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데다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운전기사들의운임인상을 내건 집단시위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그동안 이들 업계가 29.9~35%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서민의 가계부담과물가상승등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