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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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소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모두 수용됐습니다. 이 경우대지와 주택의 보상금 지급에 시차가 생겨 보상금을 별도로 받았어도 모두비과세가 되는지요.(서울 불광동 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당한 후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