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공급 공단용지가격 1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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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이 공급하는 공단용지 가격이 현재보다 약10% 오르게 된다. 토개공은 24일 용지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현행 조성원가수준에 공급해온공단용지를 조성원가에 10%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공급토록하고 이날부터시행에 들어갔다. 토개공은 변경된 공급가격체계를 앞으로 분양할 공단용지뿐 아니라 이미선분양된 공단용지의 경우도 준공시점의 매각대금정산때소급적용하기로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부터 발효된"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공단용지 분양때 10%이내의 적정이윤을 추구할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