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정밀조사 불성실경우 경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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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1년1기분 부가세확정신고가 종료되는대로(25일 종료)신고내용을정밀분석,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키로했다. 24일 국세청은 이같이 발표하고 특히 이번 경정조사는 음식 숙박 서비스업중 사후심리기준대비 신고비율이 저조한 신고자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