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고속도로 견인차 "부르는게 값 "

고속도로 견인차들이 고장이나 사고가난 차량의 견인료 협정료보다 67배비싸 고속도로에서 고장또는 사고난 차량을 끌어오는 견인차의 견인료가부르는게 값이다. 이들 견인차들은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갑자기 고장등을 일으켜 당황하는운전자들의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견인료를 협정요금보다 6 7배나 비싸게바가지를 씌우는가하면 원하는 견인장소를 무시,자기들이 잘아는 정비공장까지만 견인해주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26일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상에서 사고차량이발생하면 경찰과 도로공사의 순찰차가 견인업체에 무전으로 연락,견인해주고 있으나 특히 요즘 피서철을 맞아 고장차량이 많아 견인료를둘러싼 시비가 끊이지않고 있다는것. 지난달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양재구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갑자기 시동이 꺼진 지모씨(46.강남구일원동)는 도로공사순찰대의 도움으로P레커소속의 견인차를 불러 서초동 정비공장까지 10 정도를 끌고 갔으나견인료를 협정요금의 7배수준인 15만원을 요구,입씨름끝에 12만원을지불했다. 지씨는 "레커 업체가 고속도로에서는 부르는게 견인요금"이라며 배짱을부렸다고 분개했다. 이달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낸 이모씨(32.주부)는 경찰의 연락으로 P운수 견인차가 서울양재동의A공업사로 사고차량을 견인한후 12만4천을 요구해 이씨가 소비자보호원에고발,절반수준인 6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지난10일 중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3 지점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가드레일을 받아 경찰의 연락으로 D공업사의 견인차를 이용한 박모씨(32.회사원)는 협정요금의 3배인 12만원을 주고 서초동 정비공장까지 갈수있었다. 더욱이 레커운전사는 박씨가 지정하는 종암동정비공장까지는 시간이 없어갈수 없다고 거부하고 견인업체들이 잘아는 서초동 모정비업소에 끌어다놓았다는것. 박씨는"사고를 당해 당황하고 급박한 마음에서 견인료를 따질 틈도 없어울며겨자먹기로 레커운전사의 횡포를 감수하지않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도창환 안전관리처조사과장은 "고장사고차량발생시 도공이나 경찰이 가까운 견인업체에무전연락을 해주나 견인요금을 얼마 받으라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영업허가를 내준 관할시.도가 단속권한이 있으나 고속도로라는 제한때문에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견인료의 협정요금은 견인대상차량이 2.5t미만일때 견인거리가 편도5 까지는 1만8천원이고 당 7백원 할증 6.5t미만은 편도 5 내 2만5천원기본요금과 당 1천원씩 할증 6.5t이상은 기본 5 에 3만9천원과 당1천5백원 할증요금을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