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8일자) I > 기조실 해체는 경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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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경련주최 제주도세미나에서 최각규부총리가 행한"제7차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란 특별강연의 내용이 적지 않은 파도를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른바 회장실 또는 기조실이라고 불리는 조직을통한 "그룹"중심 경영 방식을 지양하라고 한것이 대기업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최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또는 경영에 관한철학이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현장화에 있음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할수 있다.충고로서는 고급일뿐만 아니라 시의도 얻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 충고를진지지게 고려함직하다. 그러나 기업의사결정방식이 분권화나 현장화를지지향다고해서 그룹의 기조실을 해체해야하는가하 하는것은 전혀 별개의문제다. 그것은 개개 기업그룹의 래역 생태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될문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주와 경영자들의 소관관항이다. 이런문제에관해서라면 정부사람들은 개인적 의견피력 이상의것은 할수도 없거니와해서도 안될것이다. 최부총리는 이 밖에 경제력집중문제를 논의했다. 경제력집중이라는단어는 모흐할뿐더러 다분히 선선동적 용어이다. 경제관료로서 쓸수 있는용어로는 독점 과점 또는 불불공정거래 법법률상어가 충분히 있다. 어떤개인 어떤 기업도 법을 위반하는것은 용납 안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기업이 경쟁력있는 생산품을 팔아 성장한다면 그 기운을경제력집중방지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큰 죄라도 지은듯 비틀어서공격하는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이 연쇄적 위장출자를 통하여있지도 않은 자본금을 불려서 금융기관(궁극적으로 예금주)이나 소액주주를속이는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것은 관련세법 자체의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는한 대재산가뿐만 아니라 어떤개인이라도 용서될수 없다. 같은 계열안에 있는 기업끼리 물건이나서비스를 서로 사고 팔면서 세금을 속이는것도 용서될수 없음은마찬가지다. 오히려 왜 이런 자명한 것을 가지고 지금 부총리가 구태여언급해야하는지 그이유가 더 궁금하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해두고 싶은것이 있다. 이른바 전문경영인체제이다.전문경영인에게 얼마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맡길것인가 하는것은 주주총회와정관및 관련법률이 정할 일이다. 전문경영인 독재는 회사를 아무책임감없는 경영관료에게 내어주는것과 같은 짓이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사장은 국민과 국회의 의 감독을 받지 않는 행정부장관같은 존재가될것이다. 최부총리가 원하는것이 그런것이 아니기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