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추가적용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7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에 대해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해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했다. 서씨는 3개월마다 하도록 돼있는 거주지신고등 보안관찰 대상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9년6월 이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보안관찰 대상자에게의무위반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