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방노조 대체고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9일 평화방송노동조합(조합장 조상기)이 평화방송(사장 조덕현 신부)을 상대로 낸대체 고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9월 조합원인 노광선기자가 해고된 것을 시작으로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조합원 28명이 해고.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받은데 항의,파업에 돌입하자 평방측이 지난 4월 해고 노조원들을 대신할신규사원 모집광고를 내자 "쟁의 행위 기간중의 대체 고용은 위법"이라며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