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대 교수의 신규임용때 일정기간범위내에서 임용한뒤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해임용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교수.부교수는 정년 (65세)까지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새로 임용하는 교수와 부교수의 경우 1차에 한하여 3년범위내에서기존의 부교수는 6년-10년 범위내에서 임용한뒤 각대학에 설치되는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여 다시 임용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에 총학장임명추진위원회를 두고 총학장 임명추천시후보자 2인이상을 선정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후 원로교사로 임용된 사람에대해서는 수업시간감축, 당직근무면제, 명예퇴직대상자의 선정등에있어 우대토록 하며 소속교장의 요청시 신임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의장학지도등에 대한 자문을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