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이전국의 어느 등록관청에서라도 가능하게 된다. 교통부는 자동차 등록원부등 각종 서식및 기록등 자동차관리업무가전산화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3일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업무를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할구역 이외의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의 발급또는 열람이나 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했다. 등록원부등.초본 교부에는 1건에 1천1백원, 등록원부 열람은 1건에8백원, 계속검사를 신청할 때는 1대에 1천1백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변경 및 말소하고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류의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 해 신규등록신청서는 23개 항목에서 12개항목으로, 변경등록신청서는 1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이전등록신청서는 1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말소등록신청서는 18개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관련 각종 서류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도개정 또는 통폐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