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전기통신 기본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체신부는 5일 전기통신 기본법 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자가통신설비설치 및목적외 사용제한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기자재 통신위원회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국내법인동일인의 범위 및 소유비율계산방법 기간통신사업 참여제한 특정통신사업허가심사기준 신청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기간통신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