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행 외국환업무에 수수료징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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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는 정부의 위임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외거래관련 외국환업무에대해서도 취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대고객 외환수수료율을 책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확립하고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해줄것을 요청했다. 전국은행연합회은 7일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외국환법령개정 건의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외국환은행들이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수출입 승인, 소요량증명서, 각종 지급인증 등 대외거래업무를 대행하면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들 업무에 대해 실비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또 기존 외국환관리법 및 그 시행령, 외국환은행인증업무취급지침 가운데 일부조항은 정부와 기업편의 위주로 제정.운영되어 왔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의 개방화 및 금융자율화에 맞도록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외국환은행, 외국환 업무중계점포, 국외지점을 통해 매각할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 건의안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