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오늘부터 지방청 중심으로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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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업체등의 규모에 관계없이원칙적으로 지방청 중심으로 실시된다. 9일 국세청이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외형이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만 지방청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외형이 50억원이 넘는 모든 업체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및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선 세무서도 종전에는 외형이 5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외형이 5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외형이 1백억원이 넘는 대형 업체에 대한조세범칙조사를 본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조세범칙조사를 모두 지방청으로 넘기는 대신 본청은 규모와 업체의 성격에관계없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을 바꾼 것은 경제규모가커짐에 따라 본청 위주의 조세범칙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아니라 조세범칙의 유형이 다양화.전문화 주세를 보임에 따라 본청은규모에 관계없이 이같은 특이한 유형의 범칙조사에 전념키 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