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토지와건물의 가액구분이불분명한경우의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체 가액중 각 자산별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요. (서울 신당동 허)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실제로 거래된 전체 가액은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백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