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업종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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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일반공산품 소매업체들도 연쇄화사업자로지정돼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10일 연쇄화사업운영요령을 고쳐 종래 수퍼마킷, 편의점 등식품 및 생활필수품 소매업으로 제한해오던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을의류, 가방 등을 비롯한 2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의소매점으로 확대했다. 이 28개 업종은 국내 소매업체를 거의 포함,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또 종래에는 10개 이상의 수퍼마킷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을직영해야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1개 이상의소매점포(매장면적 50 이상)를 직영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자본금 요건을 상향조정했다.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되면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 받고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는 등 금융.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쟁력을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종은 다음과 같다. 외의 내의 신발 가방 직물 직물제품 의복악세사리가구 가정용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철물 및 고정식 난방장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철물 및 가정용품장신구 시계 지물 문구용품 개인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안경 음반 및 테이프 전기기재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운동,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 인형 및 장난감 사진 및 광학용품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소매업 수퍼마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