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시한 국가핵심기술혁신특별지원법 제정 검토...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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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는 국가적핵심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5년한시의국가핵심기술혁신특별지원법(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제5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김성진)에서 과기처는 "새로운 국제기술질서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란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지원법에 소요연구개발투자재원과 인력의 국내외 긴급동원특별조세감면및 금융지원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위한 특별지원기술수명을 고려한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 정부및 공공기관의우선구매제도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과기처가 이같이 특별지원법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6월 열렸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회의가 신국제기술질서(New Rules of Game)의모색을 선언,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이에대한 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처는 기술선진7개국(G7)진입을 목표로 14개 국가적핵심기술개발과제를선정하고 특별지원법안등을 마련,오는 11월께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열어정부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