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49회 임시회 폐회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출석대상 시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제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원의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시의회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본청 국장급인3급(부이사관)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실무 과장급인 4급(서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조례''는 시의회 사무국전문위원(4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급 이상 공무원중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4급승진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임용권자(시장)가 이 자격에준한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오는 9월5일께 10일 가량의 회기로 제50회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국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오는 12월1일 개회되는정기회에서의 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및 예산심의에 대비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