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화물 내륙보세 운송 허용키로...관세청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나가는 통과화물에 대한 내륙보세운송이가능하게됐다. 관세청은 12일 중국등지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통과화물이 김포 또는김해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외국으로 수송될수 있도록 이들 화물에 대해부산항 김포공항,부산항 김해공항간의 내륙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의"통과화물의 보세운송절차"를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동남아 중국등지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들이 우리나라를중간기점으로 해상 육상 항공운송을 연결하는 보세화물의 복합운송이활발해지게됐다. 대한항공화물관계자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통과화물에 대한내륙보세운송허용은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 북방교역이 활발해지고중국의 상해 천진등 우리나라에 근접한 연안공업지대가 개발되면 이들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공산품이 김포공항을 거쳐 세계각국으로 수출되는화물이 연간 수천t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관계법에 묶여 중국에서 선박으로 출발,김포공항을중간 기점으로 유럽 미국등지로 보내는 통과화물을 국내운송업체가운송할수 있는길이 막혀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이 부산항 야적장에 그대로쌓인채 방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