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자에 세금 3백6억원 추징...국세청, 2백9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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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아파트가수요취득자등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95명을 적발하여세무조사를 실시,본인및 가족 거래상대방에 대해 양도세등 3백6억원의세금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3명을 검찰에고발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13일 국세청은 지난 5~7월중 실시한 "91년 2차부동산투기조사"결과를이같이 발표하고 과거의 부동산투기사례까지 색출해내기위해 계속적으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투기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아파트가수요취득혐의자 1백58명(추징세액 16억원) 부동산을 이용한사전상속혐의자 33명(88억원) 개발예정지역내 부동산 도심지상가등투기거래혐의자 1백4명(2백2억원)등으로 이들및 이들의 가족 거래상대방등6백7명에게 3백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 1백41억원,상속 증여세 73억원,기타 92억원등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자 23명을적발,토지거래신고및 허가지역에서 미등기한자등 7명은 검찰에 고발하고고발사항에 해당안되는 16명은 내무부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