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강군치사사건 1심재판 비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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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유가협,명지대 총학생회등은 19일 하오 강경대군 폭행치사전경들에 대한 1심재판과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 일반 시국사건과는 달리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해 2년-3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국민의법감정을 무시한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이어 "강군 치사사건으로 물러났던 전 서부경찰서장과일가족 5명 총기 살해사건의 책임자인 북부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형사과장 및 본청기획단 제2분 과장으로 승진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처사"라며 "사법부는 폭력을 지시한 주범들을 법정에 세우고 엄정한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