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 > 공동 소유한 주택이 하나의 주택인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1세대1주택해당자입니다. 그런데 90년2월 경기도에 전원주택 1동을 친구 4명과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 취득한전원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물어야하는지요.(서울 대치동 강) 한채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개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2주택에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됩니다.(국세청 재산세 3과)